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20조 (자료보관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10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8항, 제24조의3제3호, 제30조제1항,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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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계획서, 시험의 기초자료, 최종보고서,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검체 등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계획서, 시험의 기초자료, 최종보고서,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검체 등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한다.
②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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