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28조 (시험계획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10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8항, 제24조의3제3호, 제30조제1항, 「의약품의…

1. 조문 원문

시험계획서는 시험이 재현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의 종류,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식별가. 서술적인 제목나. 시험 목적다. 코드 또는 명칭(IUPAC, CAS번호, 생물학적 매개변수 등)에 의한 시험물질의 식별라. 대조물질2. 시험의뢰자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관련 정보가.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나. 관련된 모든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시험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다. 시험책임자의 성명과 주소라. 주임시험자의 성명과 주소, 시험책임자가 위임하여 주임시험자가 책임을 갖는 시험의 단계3. 날짜가. 시험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시험계획서의 승인일나.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운영책임자 및 시험의뢰자의 서명에 의한 시험계획서의 승인일다. 예정된 실험개시 및 종료예정일4. 시험방법 : 시험에 사용한 해당부처 시험지침(분석법밸리데이션 등)5. 기타 사항(적용 가능한 경우)가. 시험계의 선정사유나. 시험계의 특성(예 : 종류, 계통, 아계통, 공급원, 수량, 체중범위, 성별, 연령, 기타의 필요한 정보)다. 투여방법과 그 선택이유라. 투여용량 또는 농도, 투여횟수, 투여 또는 적용기간마. 시험의 경시적 순서, 모든 방법, 시험재료 및 조건, 분석 유형 및 빈도, 측정, 실시된 검사 및 관찰, 사용된 통계학적방법을 포함하여 시험계획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6. 기 록보관해야 할 문서목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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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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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