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41조 (조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10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8항, 제24조의3제3호, 제30조제1항, 「의약품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하는 조사관을 둔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심사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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