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37조 (다지점시험 시험일정총괄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10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8항, 제24조의3제3호, 제30조제1항, 「의약품의…

1. 조문 원문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주임시험자가 임명된 다지점시험의 일정을 모든 관련 시험장소의 시험일정총괄표 상에 기재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 및 시험장소 운영책임자는 시험일정총괄표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수행 내용은 각 장소에 있는 시험일정총괄표에 명기하여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다지점시험장소의 확인자가 전체 시험일정총괄표와 상호 점검하도록 하고, 시험책임자는 각 장소의 시험일정총괄표와 이 표에 명시된 주임시험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장소의 시험일정총괄표에 각 단위시험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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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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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