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3조 (실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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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표준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표준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술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운영을 준용하여 기술심의회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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