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3조 (실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표준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술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운영을 준용하여 기술심의회 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