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4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및 "표준회의"는 "기술심의회"로, "위원장"은 "회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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