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9조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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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대표단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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