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2조 (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월 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의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이외에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통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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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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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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