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2조 (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월 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의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월 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의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이외에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통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