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2조 (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월 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의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이외에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통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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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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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