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1조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ㆍ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국제표준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위한 제안계획 수립,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제안서 통보문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 결과를 관련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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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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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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