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 세칙은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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