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9조 (위촉위원의 제척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표준회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표준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②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위원이 장기해외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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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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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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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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