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4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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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구성은 표준회의, 기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특별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로 구성되며, 기술심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하위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구성은 표준회의, 기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특별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로 구성되며, 기술심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하위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표준회의, 분과위원회,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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