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4조 (적부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KS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학계ㆍ연구소ㆍ생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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