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8조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기술위원회 회원지위 관리,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등 소관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국 활동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효율적인 회원국 활동을 위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KS를 위탁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KS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이하 "TC"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이하 "SC"라 한다)의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효율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TC 및 SC의 분장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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