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7조 (상임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심의회에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촉하는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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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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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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