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7조 (상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심의회에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촉하는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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