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2조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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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검토를 위해 예고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는 생략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검토를 위해 예고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는 생략이 가능하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KS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표준이 시험ㆍ측정방법을 다룬 표준인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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