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0조 (특별심의회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심의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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