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3조 (예고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KS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표준 제정ㆍ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사유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4. 기타 관계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의견 제출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며,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30일로 할 수 있다.
③5년마다 실시하는 적부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한다.
④KS 제정, 개정 및 폐지 대상이 KS인증품목인 경우에는 KS인증업체, 인증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이해관계인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KS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예고는 관계 행정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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