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3조 (예고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KS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표준 제정ㆍ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사유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4. 기타 관계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견 제출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며,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30일로 할 수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적부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한다.
KS 제정, 개정 및 폐지 대상이 KS인증품목인 경우에는 KS인증업체, 인증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KS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예고는 관계 행정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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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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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