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7조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제정, 개정, 적부확인 및 폐지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제정ㆍ개정ㆍ폐지 구분3. 주요 내용4. 연월일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개정이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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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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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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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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