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7조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제정, 개정, 적부확인 및 폐지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제정ㆍ개정ㆍ폐지 구분3. 주요 내용4. 연월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개정이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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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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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