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5조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회의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 운영과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제1기술분과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 제2기술분과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를 담당한다.
③표준회의는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기술분야별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전담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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