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9조 (KS 제정ㆍ개정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부터 제11조 및 영 제16조부터 제23조에 따른 KS의 제정, 개정, 적부확인 및 폐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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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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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KS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절차
| 제정·개정 | 제정·개정 | 제정·개정 | 제정·개정 | | 확인·폐지 | 확인·폐지 | 확인·폐지 | 확인·폐지 | 확인·폐지 | 확인·폐지 | | | | |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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