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기획연구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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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래전략담당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출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이하 "기획연구등"이라 한다)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기획연구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기획연구등의 추진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기관이 경쟁의 방식으로 기획연구등을 추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전략담당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출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이하 "기획연구등"이라 한다)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기획연구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기획연구등의 추진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기관이 경쟁의 방식으로 기획연구등을 추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는 정책기획관 주재로 연2회 이상 개최하고 기획전담기관 부원장, 민간전문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획연구등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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