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기획연구등의 수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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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형사업의 사전기획을 추진한 결과 기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게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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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형사업의 사전기획을 추진한 결과 기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게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대형사업의 기획연구등을 하기로 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획사업담당관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목표 수립 등 기획연구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활용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연구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기획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사업의 기획연구등을 하기로 한 경우 총괄담당관 또는 기획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성공가능성, 타당성(필요시) 등을 검토하여 기획연구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괄담당관 또는 기획사업담당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기획사업담당관, 총괄담당관 및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등의 지속적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연구등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해지에 따라 회수된 기획연구비는 다른 기획연구등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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