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기획연구등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형사업의 사전기획을 추진한 결과 기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게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대형사업의 기획연구등을 하기로 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획사업담당관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목표 수립 등 기획연구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활용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연구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기획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사업의 기획연구등을 하기로 한 경우 총괄담당관 또는 기획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성공가능성, 타당성(필요시) 등을 검토하여 기획연구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괄담당관 또는 기획사업담당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획사업담당관, 총괄담당관 및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등의 지속적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연구등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해지에 따라 회수된 기획연구비는 다른 기획연구등에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