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획사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에서 사전기획하거나 기획연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담당자(이하 "기획사업담당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획사업담당관은 해당 기획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2.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3.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4. 기획연구 추진 및 선정에 관한 사항5.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기획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기획사업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기획전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