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획사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에서 사전기획하거나 기획연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담당자(이하 "기획사업담당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사업담당관은 해당 기획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2.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3.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4. 기획연구 추진 및 선정에 관한 사항5.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기획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기획사업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기획전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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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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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