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 (연구개발비 지급 및 계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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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혁신법시행령 별표 1 비고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추어 공고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통보하여야 한다.1. 기획연구 등 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지원2.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제29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 혁신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별도로 정한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법시행령 별표 1 비고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추어 공고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통보하여야 한다.1. 기획연구 등 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지원2.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제29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 혁신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별도로 정한 기준
②장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 기준"이라 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건비의 현금 계상을 인정하는 경우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③삭제
④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실적을 검토하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외부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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