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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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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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분류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삭제
⑦삭제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알릴 경우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제4항에 따른 평가등급,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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