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관리,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1.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동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연구개발정보2.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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