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관리,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1.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동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연구개발정보2.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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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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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