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삭제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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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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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