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예비타당성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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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사업담당관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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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사업담당관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방법 등은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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