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포기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은 장관을 대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 개최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