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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