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전문가 명부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2.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등록 신청자에 대해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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