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전문가 명부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2.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등록 신청자에 대해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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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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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