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담당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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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단위의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관은 과제별 담당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단위의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관은 과제별 담당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ㆍ최종평가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2.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3.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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