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담당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단위의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관은 과제별 담당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사업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ㆍ최종평가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2.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3.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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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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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