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구성ㆍ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ㆍ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단 운영 부실2. 연구개발성과 불량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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