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통해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③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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