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통해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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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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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