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예산편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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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차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차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산규모, 연구개발기간 및 명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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