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이하 "전자협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협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협약을 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⑦삭제
⑧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때 제시한 중요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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