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②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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