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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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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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