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경우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세부내용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른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