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기획연구등 선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장관회의 등 상급위원회 심의나 장관 방침 등으로 추진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경우 미래전략담당관과 협의하여 제16조와 제17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기획연구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의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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