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또는 신청 자격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보완 및 반려 기준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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