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또는 신청 자격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보완 및 반려 기준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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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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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