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기술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획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 내부 기술수요조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외부 기술수요조사는 기획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현황, 진행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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