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기술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기획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내부 기술수요조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외부 기술수요조사는 기획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현황, 진행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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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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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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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