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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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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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