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제재처분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다. 다만 같은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장관은 제1항의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제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제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33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장관이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재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혁신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등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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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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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