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공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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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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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삭제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의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삭제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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