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평가단의 위원장은 출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장관은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장관은 제1항의 평가단이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해 검토하여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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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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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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