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보완ㆍ변경,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등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2.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쟁형 연구방식으로 공고된 과제가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