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보완ㆍ변경,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등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삭제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2.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쟁형 연구방식으로 공고된 과제가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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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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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