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의 자격기준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고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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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조정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 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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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시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제11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되 60점 미만(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과제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을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제11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2. 제12항에 따른 감점이 부여된 최종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3. 발표평가에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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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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