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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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위원회는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것으로 본다.1. 과학기술정책ㆍ경제 및 융ㆍ복합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정책 및 추진전략, 국토교통분야 융ㆍ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2. 국토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3. 교통기술 전문위원회 : 교통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위원회는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것으로 본다.1. 과학기술정책ㆍ경제 및 융ㆍ복합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정책 및 추진전략, 국토교통분야 융ㆍ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2. 국토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3. 교통기술 전문위원회 : 교통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②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인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업무 담당 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
③전문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나 전문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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