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법 제15조제3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 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한 간행심사와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측량시행자, 지도제작업체 및 공공측량시행자와 심사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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